차영 - 조희준 ‘사랑과 전쟁’

차영 - 조희준 ‘사랑과 전쟁’

입력 2013-08-02 00:00
업데이트 2013-08-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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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 “조 前회장 아들 낳았다”… 친자확인 소송

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차영(왼쪽·51)씨가 조희준(오른쪽·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양육비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회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77) 목사의 장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인지청구 등의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인지청구는 혼인하지 않은 사람과 법률상 부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다.

차씨는 2004년 초부터 사용한 양육비를 매월 700만원으로 계산한 총 8억여원 중 1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또 차씨의 아들 A군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달 7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할 것과 A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신의 이혼으로 큰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인 일이 계속됐지만 조 전 회장이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차씨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일하던 2001년 3월 당시 청와대 만찬에서 조 전 회장을 처음 만났다. 2002년 11월 조 전 회장은 차씨에게 고급시계를 주며 청혼했다. 당시 차씨는 기혼인 상태였지만 조 전 회장은 차씨에게 이혼을 종용하며 두 딸을 미국에 보내 놓으면 유학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차씨는 조 전 회장의 말을 믿고 2003년 1월 남편과 이혼한 뒤 조 전 회장과 동거를 시작했다.

남편과 이혼할 당시 차씨는 조 전 회장의 아들을 임신한 상태였다. 차씨는 조 전 회장의 권유에 따라 미국 하와이로 건너가 아들을 출산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A군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만 달러를 보내줬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최고급 레지던스와 리무진 및 운전기사를 지원해 줬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은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 2004년 1월부터는 연락도 끊었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다. 결국 차씨는 아이 문제를 생각해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

차씨 측은 “2013년 2월 조 목사의 요청으로 A군과 함께 나가 식사를 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조 목사가 A군이 장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전 회장은 배임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조 전 회장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약속을 부정했다. 조 전 회장의 이런 태도에 차씨는 “더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차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조씨는 A군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면서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을 숨겨 왔지만 아이가 벌써 10살이나 돼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 월 700만원은 조씨가 과거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할 때의 법원 판결을 참고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차씨는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 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지난해 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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