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수령자 개인정보 알아내 배송지 바꾸고 가로채

택배 수령자 개인정보 알아내 배송지 바꾸고 가로채

입력 2013-07-29 00:00
업데이트 2013-07-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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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자 사칭해 2억대 컴퓨터 부품 챙겨

서울 용산경찰서는 택배로 배달 중인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자신이 수령자인 것처럼 속이고 중간에 가로챈 혐의(절도)로 이모(39)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택배 수령자인 것처럼 속이고 택배 기사에게 배송지를 인근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해 물건을 중간에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총 2억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택배로 배달되는 컴퓨터 부품은 별도의 집하장에 모인 뒤 각 수령지로 배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집하장에서 택배 상자에 표시된 수령자의 이름, 상호, 지역 등의 정보를 파악했다.

이후 이씨는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해당 택배기사에게 전화해 자신이 택배 수령자인 것처럼 속인 뒤 “지금 배송지 근처에 있으니 이곳으로 택배를 직접 갖다 달라”고 요구해 택배를 중간에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고가의 컴퓨터 부품 매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물건 대금을 송금하는 척하다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 부품 상자를 들고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의 CCTV를 분석해 피의자의 키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동일수법 전과자의 인상 착의를 분석해 이씨의 신원을 확인, 전북 전주 내연녀 집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상가 게시판 등에 이씨의 사진을 올리면서 범행이 여의치 않자 홍삼 등 건강식품을 훔치기도 했다”며 “이씨에 대한 여죄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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