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19일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국인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7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를 하던 여성 20여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수십 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2월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라고 해경은 덧붙였다.
남해해경청의 한 관계자는 “여성 피서객을 상대로 한 도둑 촬영이나 성추행이 의심되면 해수욕장 망루에 근무 중인 인명구조요원에 알리거나 해양긴급신고번호(☎12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7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를 하던 여성 20여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수십 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2월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라고 해경은 덧붙였다.
남해해경청의 한 관계자는 “여성 피서객을 상대로 한 도둑 촬영이나 성추행이 의심되면 해수욕장 망루에 근무 중인 인명구조요원에 알리거나 해양긴급신고번호(☎12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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