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에게 성폭행” 50대女 결국…

“가수 비에게 성폭행” 50대女 결국…

입력 2013-07-07 00:00
업데이트 2013-07-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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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지훈)가 31일 (현지시간) 독일 바벨스베르크 영화촬영소에서 열린 할리우드 영화 ‘스피드레이서’ 제작발표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워너브러더스 제공>> 연합뉴스
비(정지훈)가 31일 (현지시간) 독일 바벨스베르크 영화촬영소에서 열린 할리우드 영화 ‘스피드레이서’ 제작발표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워너브러더스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7일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박모(59·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정씨 소유의 건물 앞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군인 정지훈 때문에 성폭행, 강간, 협박, 집단폭행, 절도를 당하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노숙자가 됐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비를 성폭행과 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비가 소유한 건물에 세들어 화랑을 운영하던 박씨는 임대료를 못내 쫓겨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했다. 박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정씨가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 각하 처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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