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의무고용, 만 29세 → 34세로

청년 의무고용, 만 29세 → 34세로

입력 2013-07-02 00:00
업데이트 2013-07-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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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 3% 채용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만 29세까지인 청년의 나이가 만 34세로 상향 조정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3% 이상 의무 고용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나이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401개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정원의 3%는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채용해야 한다.

고용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련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30대 미취업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된 ‘청년’만을 대상으로 공공기관당 매년 3% 이상 의무고용토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30대 공무원 준비생 8명이 직업의 자유 박탈과 평등권 위배 등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30대 미취업자들의 반발이 컸다.

고용부는 우선 ‘공공기관 3% 의무고용’ 대상 청년의 나이는 34세로 높이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전체에 적용되는 청년의 나이는 ‘100세 시대’에 맞게 향후 연구용역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7-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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