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 때리고 방치하고’…어린이집 원장 입건

‘갓난아이 때리고 방치하고’…어린이집 원장 입건

입력 2013-02-21 00:00
업데이트 2013-02-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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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3명 상습학대…국고보조금 1천여만원도 편취구청 정기점검 3년간 ‘전무’…”인력 부족” 해명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감금하는 등 학대하고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60대 여성인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원생 3명을 학대하고 1천1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1살도 채 되지 않은 한모군의 머리를 때리고 방안에 가두는 등 지난해 6월부터 4개월 동안 원생 3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딸을 보육교사인 양 허위 등록한 뒤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간 지출 증빙서류 없이 총 1천1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2시께 어린이집 거실에서 한군이 운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울음을 멈출 때까지 방 안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우유를 강제로 먹이면서 “빨리 X먹어 이 XX야”라고 폭언을 하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육정보시스템에 딸(30)이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해놓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보육교사 환경개선비를 빼돌리고 딸의 ‘가짜 봉급’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간 근무한 한 보육교사에게 1개월치 월급을 준 것처럼 꾸며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거나 별다른 지출증빙서류 없이 운영비를 유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9개월간 1천1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아이들을 학대한 데 대해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아이의 상처가 없다는 점을 노려 A씨가 거짓 진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2001년부터 운영한 이 어린이집은 원생 20인 이하의 ‘가정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상 CCTV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 어린이집의 전직 보육교사·실습생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한편 이 어린이집은 최근 3년간 관할 구청의 재무회계, 보육교사, 아동관리, 급식시설 등 정기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학대한 것도 모자라 10개월에 걸쳐 1천만원의 돈을 유용하는 동안 구청은 정기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은 관내 약 380개의 어린이집을 모두 점검하기에는 지도점검 인력이 태부족한 실정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구청 보육사업팀 인원 가운데 어린이집 지도점검 직원은 3명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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