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시행” 반환訴 승소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아파트와 승용차를 반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제4민사단독은 20일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해 현대차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및 차량에 관한 명도 청구소송’에서 “현대차 노조는 회사로부터 받은 아파트와 승용차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타임오프가 시행된 만큼 노조는 회사로부터 타임오프 시행 이전에 받은 아파트와 승용차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노조는 출장 때 숙박용으로 사용한 서울의 아파트 2채와 차량 13대를 회사로부터 지원받았으나 2011년 타임오프 시행과 함께 모두 반납해야 하는데도 반납하지 않았다. 노조는 그동안 “노조를 길들이고 현장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지난해 3월 8일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2-2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