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은석 前대사 등 5명 기소
검찰이 코스닥 상장기업 CNK인터내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사기극’으로 결론 내리고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대사 등 관련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김한수)는 19일 김 전 대사와 CNK 전 부회장 임모 변호사, 허위 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CNK 고문 안모씨, 카메룬 현지 법인의 가치를 허위 평가한 회계사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카메룬에 체류 중인 오덕균(47) CNK 대표는 기소중지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2/20/SSI_201302200038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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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사는 2차 자료 배포를 반대하는 국장에게 결재를 강요했으며, 국정감사에서 ‘매장량은 카메룬 정부의 발표에 의한 것이고, 자료 배포 과정에 이견이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대사는 “오덕균 대표를 믿고 국익 차원에서 열심히 뛰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사기극에 가담했는지 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사의 지인들이 CNK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지만 범죄와 연결되는 정황이 없어 기소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임 변호사는 회사 자금 43억여원을 빼돌려 자녀 명의로 CNK 주식에 투자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CNK 주식매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등의 방법으로 9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박영준(53·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조중표(61) 전 국무총리실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과 조 전 실장은 보도자료 배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어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
검찰은 수사를 종결했지만 오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 언제든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2-2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