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다이아 광산개발은 사기극”

“CNK 다이아 광산개발은 사기극”

입력 2013-02-20 00:00
업데이트 2013-02-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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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은석 前대사 등 5명 기소

검찰이 코스닥 상장기업 CNK인터내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사기극’으로 결론 내리고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대사 등 관련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김한수)는 19일 김 전 대사와 CNK 전 부회장 임모 변호사, 허위 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CNK 고문 안모씨, 카메룬 현지 법인의 가치를 허위 평가한 회계사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카메룬에 체류 중인 오덕균(47) CNK 대표는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오 대표와 공모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2억 캐럿에 이른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배포해 주가가 오르자 90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NK가 획득한 광산개발권은 실제로는 경제적 가치가 극히 미미하다”면서 “유엔개발계획(UNDP)과 국립대 탐사팀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매장량은 임의로 측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사는 2차 자료 배포를 반대하는 국장에게 결재를 강요했으며, 국정감사에서 ‘매장량은 카메룬 정부의 발표에 의한 것이고, 자료 배포 과정에 이견이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대사는 “오덕균 대표를 믿고 국익 차원에서 열심히 뛰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사기극에 가담했는지 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사의 지인들이 CNK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지만 범죄와 연결되는 정황이 없어 기소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임 변호사는 회사 자금 43억여원을 빼돌려 자녀 명의로 CNK 주식에 투자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CNK 주식매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등의 방법으로 9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박영준(53·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조중표(61) 전 국무총리실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과 조 전 실장은 보도자료 배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어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

검찰은 수사를 종결했지만 오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 언제든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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