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안된 아파트 86% 층간소음 최저등급

5년 안된 아파트 86% 층간소음 최저등급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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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개 단지 ‘발걸음 진동’ 소음…국토부, 실측 없이 통과 판정…건설사는 값싼 표준설계 ‘눈가림’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지어진 아파트 단지 10곳 가운데 8곳은 실험을 거치지 않고 국토해양부의 규정을 교묘히 활용해 층간소음 통과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005년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 오히려 층간소음에 책임이 있는 주택업체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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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신문이 국토해양부의 주택성능등급표시제를 조사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분양된 1000가구 이상 아파트 184개 단지 중 159곳(86.4%)이 발걸음 소리가 아래층에 전달되는 중량충격음 최하등급인 4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등급은 층간소음 기준은 충족했지만 1~4등급 가운데 최하등급이다. 책상 끄는 소리 등이 전달되는 경량충격음 4등급 아파트도 125곳으로 67.9%에 이르렀다. 반면 1등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중량충격음의 경우 1곳도 없었고, 경량충격음은 3곳으로 1.6%에 불과했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실제 층간소음 측정 없이 서류상으로 등급을 받았다. 국토부가 2005년 층간소음 관련 규정을 마련하면서 표준바닥설계를 적용해 아파트를 지으면 실험을 통한 층간소음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바닥구조의 경우 자동적으로 4등급을 부여한다”면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표준바닥설계를 차용해 4등급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찬훈 충북대 건축학과 교수는 “표준바닥설계는 결과적으로 층간소음문제에서 건설사들의 책임을 덜어 준 것”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설계된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지 않아 실제 층간소음 방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규정을 통과한 아파트도 기준 이하의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A건설사 관계자도 “표준바닥설계로 건설된 아파트 중에서도 방지 효과가 기준 미달인 곳이 적지 않다”면서 “경량충격음의 경우 건축자재를 조금만 고급화해도 해결이 가능한데 건설사들이 건축비 상승과 하자보수 등을 이유로 꺼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정 마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 2009년 연구용역을 시작하면서 대책 마련을 추진해 왔다”면서 “이후에도 꾸준히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방의 저렴한 아파트일수록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B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에서 1억원대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간신히 기준만 통과할 정도”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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