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격분한 교사의 이성잃은 체벌 용납할 수 없어”

법원 “격분한 교사의 이성잃은 체벌 용납할 수 없어”

입력 2013-02-13 00:00
업데이트 2013-02-13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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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폭행 선처한 1심 깨고 벌금형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여학생에게 격분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중학교 체육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격분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징계를 통해 지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폭언을 하며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교정하려는 것은 이 사회가 지향하는 합의된 공동체 원칙이나 교육이념에 비춰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도 않았다”며 “이밖에 피해자나 친권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체육수업 중 제자 B(15)양을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해 5월 B양을 넘어트린 후 걷어차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교사의 훈육에 반항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학생들의 훈육에 힘써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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