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파이시티 前대표 징역 6년…재수감

이정배 파이시티 前대표 징역 6년…재수감

입력 2013-02-08 00:00
업데이트 2013-02-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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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서 빌린 거액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56)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다.

이씨는 최근 특사로 풀려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8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재수감했다.

이씨와 시행사를 함께 차려 횡령한 돈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모(61)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은행에서 해외 PF 자금 명목으로 3천800억원을 빌려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며 “피해금액이 매우 큰데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지 못한 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PF 대출금은 결국 일반 국민의 예금이고,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범행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고심 끝에 피고인들을 수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횡령액은 총 118억8천여만원에 달한다.

다만 2008년 이씨와 민씨가 공모해 120억원을 횡령한 혐의, 민씨가 단독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79억원을 횡령하고 일부 금융기관 직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국인인 민씨가 중국에서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관해 한국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한민국 국익을 직접 침해한 사안이라고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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