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결혼 이주여성 성폭행 미수 20대男 구속

이웃집 결혼 이주여성 성폭행 미수 20대男 구속

입력 2013-02-07 00:00
업데이트 2013-02-07 15: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북 진천경찰서는 7일 술을 마시고 이웃집에 들어가 20대 결혼 이주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로 김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낮 12시께 자신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A(21·여)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을 이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속이고 A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들이 진술한 용의자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