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용만(46)씨가 방송사를 상대로 낸 억대의 출연료 지급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효두 부장판사)는 5일 김씨가 “미지급 출연료 1억5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김씨와 전 소속사, 방송사간 계약이 ‘하도급 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방송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작년 7월 “2010년 5월부터 전 소속사가 ‘꽃다발’, ‘섹션TV 연예통신’ 등 프로그램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MBC에 직접 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속사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같은 해 10월까지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당시 MBC 측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미 공탁을 완료했는데 김씨가 이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효두 부장판사)는 5일 김씨가 “미지급 출연료 1억5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김씨와 전 소속사, 방송사간 계약이 ‘하도급 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방송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작년 7월 “2010년 5월부터 전 소속사가 ‘꽃다발’, ‘섹션TV 연예통신’ 등 프로그램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MBC에 직접 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속사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같은 해 10월까지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당시 MBC 측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미 공탁을 완료했는데 김씨가 이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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