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모욕·감금 ‘악성 의뢰인’에 집행유예

변호사 모욕·감금 ‘악성 의뢰인’에 집행유예

입력 2013-02-05 00:00
업데이트 2013-02-05 04: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모욕·감금)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 서울 강북지역 B변호사 사무실에서 4차례에 걸쳐 B변호사와 사무장, 여직원에게 막말·욕설을 하고 B변호사 등을 30분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A씨를 구속했다가 접근 금지명령을 내린 뒤 보석으로 석방했지만, A씨는 법원 명령을 어기고 변호사를 괴롭혔다.

A씨는 4년 전 지자체를 상대로 5천200만원의 토지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2심 변론을 B변호사에게 의뢰했는데 법원이 토지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리자 소송 결과에 강한 불만을 품었다.

재판부는 “변호사를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혀 죄질이 좋지 못하고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