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매매한 ‘기러기 아빠’ 입건

여중생과 성매매한 ‘기러기 아빠’ 입건

입력 2013-01-31 00:00
업데이트 2013-01-31 14: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 사하경찰서는 31일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중생 B(16)양에게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년전 처와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낸 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모텔에 투숙시킨 모텔업주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