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정두언 항소

‘법정구속’ 정두언 항소

입력 2013-01-31 00:00
업데이트 2013-01-31 0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했다.

이미지 확대
정두언 의원
정두언 의원


정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처음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정 의원과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5일 이미 항소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해당 은행의 임석(51·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31 1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