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 화재로 노모·장애아들 사망

세종시 주택 화재로 노모·장애아들 사망

입력 2013-01-26 00:00
업데이트 2013-01-26 16: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접 빈 집서 발화 가능성에 무게

80대 노모와 장애인 아들이 생활하던 집에 불이 나 모자(母子)가 모두 목숨을 잃었다.

26일 오전 4시 47분께 세종시 소정면 고등리 이모(84·여)씨 집에 불이 나 이씨와 아들 김모(49)씨가 숨졌다.

이씨는 방 안에서, 김씨는 거실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김씨는 선천성 1급 지체장애인이며 어머니 이씨가 홀로 7남매 가운데 넷째인 아들 김씨를 계속 보살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아니었다.

불은 이씨 집뿐 아니라 인접한 김모(64)씨 소유의 비어 있던 집을 모두 태워 5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시간 20여분만에 진화됐다. 두 주택 모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

불을 처음 본 노모(73)씨는 “새벽에 이씨 집 쪽에서 화염이 치솟는 것을 보고 마을 이장에게 연락한 뒤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소방관 등 45명과 소방차 11대가 긴급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나 현장 도착 당시 이미 낡은 두 건물에 불길이 모두 번진 상태여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령인 이씨와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들이 잠을 자다가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등은 비어 있던 집에서 이씨 집 쪽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이씨 집이 상대적으로 덜 탄 사실 등으로 미뤄 빈집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화재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