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의 몸’ 된 정두언 의원 법정구속 이유는

‘영어의 몸’ 된 정두언 의원 법정구속 이유는

입력 2013-01-24 00:00
업데이트 2013-01-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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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중 아니라 가능…저축은행 피해 고려한 듯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법정구속된 것은 그의 신분이 현역 의원이기에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상득(78)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고 별도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한테서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저축은행 합수단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을 면했다. 당시 ‘방탄국회’ 논란이 불거졌을 정도로 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는 재판장의 말 한마디에 곧바로 ‘영어의 몸’이 돼 버렸다.

이날 정 의원에게 선고된 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법정구속된 것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흔치 않다.

작년 7월 검사 출신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19대 국회에서는 처음 법정구속됐지만, 이전에 이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정 의원과는 다소 사정이 달랐다.

그보다 앞선 사례로는 지난 2000년 당시 현역 여당 국회의원이던 김운환 의원이 법정구속된 적이 있다.

별다른 전과도 없고 재판 과정에서 크게 문제 될 만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던 정 의원이 실형 선고에다 더해 법정구속까지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의 이날 판단이 매우 엄정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전부 합쳐 4억4천만원을 받았다는 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엄청난 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저축은행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점에서도 죄질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불투명 경영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담까지 초래하게 된다. 이는 서민금융에 큰 충격을 안긴 저축은행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라는 점도 법정구속을 결정하는 데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명하면서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정 의원은 국회가 다음 회기를 시작한 뒤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로 국회의장이 석방을 요구하면 풀려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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