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블로 비방 ‘타진요’ 회원 유죄 확정

대법, 타블로 비방 ‘타진요’ 회원 유죄 확정

입력 2013-01-08 00:00
업데이트 2013-01-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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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은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 카페 회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타블로(본명 이선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는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 타진요 카페에 접속해 ‘타블로는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단 한 번도 미국을 간 적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해 타블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명예훼손 글을 올렸으나 짧은 기간에 불과하고 타진요에서 탈퇴해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부당한 낙인을 찍으며 이를 검증하겠다는 명분으로 상대방에게 의혹을 불식시킬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범죄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타블로 회원 9명 중 4명은 1, 2심에서 같은 형이 선고됐으며,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3명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이 중 한 명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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