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父 따로 살아도 전자발찌 차야”

“의붓딸 성폭행父 따로 살아도 전자발찌 차야”

입력 2011-09-29 00:00
업데이트 2011-09-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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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범은 이혼으로 딸과 떨어져 살더라도 청소년 성폭력 습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9일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5년에 5년간 정보공개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인과 이혼함에 따라 의붓딸과의 가족관계가 해소돼 재범 위험이 낮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을 바로잡으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고자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사실에 비춰볼 때 장차 피해자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해 다시 성폭행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작년 5~10월 16살 된 의붓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에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정보공개를 선고했으나, 2심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혼한 점을 형량을 징역 5년에 5년간 정보공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낮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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