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죽었다”...죗값 낮추려 거짓진술

”아들이 죽었다”...죗값 낮추려 거짓진술

입력 2011-09-29 00:00
업데이트 2011-09-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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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선처 호소했다 들통...경찰 구속

“어제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6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권모(52·여)씨는 눈물을 흘리며 경찰에게 사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30분께 군산시 경장동 경장4가 편도 2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차량 6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권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1%였다.

이 사고로 마주오던 승용차 운전자 주모(57)씨의 목뼈가 골절되는 등 8명이 부상했다.

권씨는 사고를 낸 뒤 “도망치면 안 된다”는 목격자들의 만류에도 인근 주택가로 도망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현장 인근의 한 가정집 다락방에 숨어 있는 권씨를 검거했다.

권씨를 조사하던 군산경찰서 이모(43) 경사는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에 낙심해 사고를 냈다는 권씨의 말을 듣고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이 경사는 아들의 죽음과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는 권씨를 안정시키려고 기초 조사를 마친 뒤 권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열흘이 지나고 이 경사는 권씨에게 추가조사를 해야 하니 아들의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서로 나와달라고 연락했다.

하지만 다시 경찰서를 찾은 권씨의 손에는 사망진단서가 들려있지 않았다.

조사 결과 권씨의 아들은 멀쩡히 살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감정에 호소해 선처를 받으려고 멀쩡한 아들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이 경사는 “눈물까지 흘리며 아들이 죽었다고 하길래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신의 죗값을 낮추려고 아들이 죽었다고 거짓 진술한 권씨를 네 가지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주거침입)로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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