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인 피습범 넉달만에 검거 “청부살인미수”

법정관리인 피습범 넉달만에 검거 “청부살인미수”

입력 2011-09-29 00:00
업데이트 2011-09-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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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이권자 청부로 추정”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의 법정관리인을 칼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괴한들이 사건 발생 4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조직폭력배 강충구(42)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개수배에 나섰으며 이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양재동 복합 유통센터 건립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의 법정관리인 김모(49)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3)씨와 B(42)씨를 구속하고 운전기사 역할을 한 C(42)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27일 오전 8시1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교대 사거리 부근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걸어가는 김씨를 뒤따라가 등과 배, 허벅지 등 7군데를 찔러 죽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김씨는 3주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결과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강씨와 A씨는 지난 5월초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커피숍에서 B씨에게 “건설회사 관계자를 혼내줄 일이 있다. 일이 잘 해결되면 수천만원과 건설 현장의 고철 사업권을 주겠다”며 범행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는 고향 후배인 택시기사 C씨에게 하루에 15만원을 주기로 하고 범행 전날까지 C씨가 모는 택시를 타고 6차례에 걸쳐 김씨를 미행하면서 범행 기회를 노리다가 5월27일 아침 강씨 등이 망을 보는 사이 B씨가 김씨를 찔렀다.

경찰은 A씨와 강씨 두 사람이 김씨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으며 B씨에게 약속한 액수의 금품을 줄 경제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누군가로부터 범행을 사주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양재동 복합 유통센터 건립 사업의 이권을 노린 사람으로부터 금품과 사업권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35층짜리 오피스텔과 건물 3개동, 백화점, 쇼핑몰 등을 짓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가 3조4천억원에 이른다.

법정관리인 김씨는 사건 발생 이전 파이시티의 전 경영진 8명에게 1천29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을 신청, 일각에서는 전 경영진 측의 범행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파이시티 전 경영진이나 채권자를 불러 조사할지에 대해 “필요하면 조사하겠지만 구체적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 없이 소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전북 전주의 조직폭력단인 타워파 행동대원 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국금지시켰다.

서초경찰서 곽정기 형사과장은 “강씨를 검거해 범행을 지시한 윗선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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