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직장 동료의 컴퓨터에서 불륜을 의심할만한 사진 등을 발견하고 동료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이모(23)씨를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부산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동료인 A(37)씨의 컴퓨터를 우연히 열여 봤다.
컴퓨터에서 유부녀인 A씨의 음란한 대화 내용과 사진 등 불륜을 의심할만한 내용을 본 이씨는 64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외부로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9/29/SSI_2011092910145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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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부산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동료인 A(37)씨의 컴퓨터를 우연히 열여 봤다.
컴퓨터에서 유부녀인 A씨의 음란한 대화 내용과 사진 등 불륜을 의심할만한 내용을 본 이씨는 64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외부로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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