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벌 과해”… 교직상실
지난 5월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의 한 여교사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엄상문 판사는 28일 집합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교사 이모(4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직 처리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교직을 상실하게 됐다.
엄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은 단순히 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보통사람이 봐도 과한 정도”라며 “벌금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이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어린 학생을 상대로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9-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