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 ‘보석조건부 영장’ 갈등 재현?

法-檢 ‘보석조건부 영장’ 갈등 재현?

입력 2011-09-29 00:00
업데이트 2011-09-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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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영장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법원과 검찰 간의 미묘한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이 영장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개한 ‘보석조건부 영장제도’에 대해 검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양측 간의 반목으로 비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이지만, 형사소송법상의 불구속수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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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법원장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은 형사소송법상에 명문화돼 있고, 법원은 이를 원칙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불구속 처리되면 이를 비판하는 국민 시각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법원이 원칙을 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제시한 대안이 보석조건부 영장제도다.

보석조건부 영장제도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찰이 주장한 영장항고제(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이 상급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와 함께 논의되던 사법 개혁안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검찰소위가 영장항고제를 주장하자 법원소위는 보석조건부 영장제를 들고 나와 맞섰다.

현 제도에서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 아니면 기각이라는 이분법적 결정만을 할 수 있었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서는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의자 인권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곤 했다. 특히 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는 구속영장 발부율이 70%대까지 낮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구속영장 발부율이 낮다.”면서 “불구속으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죄를 수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보석조건부 영장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인권 보호 기여 등을 제시했다.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주변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단계에서 보석처분을 받으면 구속수사도 보장하고 피의자 인권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검찰은 보석제도가 부유한 범죄자,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만큼 결국 돈 있는 피의자가 보석조건부 영장제를 이용하는 ‘유전무죄’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맞받아쳤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과 발부 두 가지인데도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 피의자 등이 모두 영장 발부 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 ‘로또 영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법원이 먼저 발부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보석조건이 추가되면 영장 발부가 원칙 없이 뒤죽박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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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조건부 영장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보석과 같이 보증금, 주거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다양한 조건을 부과해 석방하는 제도. 조건을 어길 경우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이 집행된다.
2011-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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