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살아봤자 사람 노릇 할 수 없어. 죽는 게 나아. 살아봤자 사회에 쓰레기가 될 뿐이야.”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며 혹독하게 대한 아내에게 결혼 생활 파경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박종택)는 남편 김모(49)씨가 아내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1992년 결혼해 이듬해 딸(18), 또 2년 뒤 아들(16)을 뒀다. 아내 김씨는 자녀 교육에 지나치게 집착, 공부를 잘하는 딸만 편애하고, 아들에게는 심한 욕설과 학대를 일삼았다.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거나 한자 급수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자 “내가 인연을 끊어야지 집구석 다 말아먹겠네. 주워서 키웠어도 그렇게는 안 크겠다.”면서 욕을 퍼붓고 때렸다. 호스로 물을 뿌리거나 밥을 먹는 아들을 발로 차기도 했다. 결국 아들은 지난 1월 ‘적응장애 및 아동학대 피해자’ 진단을 받았다. 말리는 남편과도 심하게 대립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자녀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남편을 매도한 점, 아들에게 어머니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파탄의 원인은 아내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육 상황과 태도, 자녀 본인의 의사·나이·성별 등을 고려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아버지를, 딸의 경우에는 어머니를 지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