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사 ‘약가인하’ 급제동

리베이트 제약사 ‘약가인하’ 급제동

입력 2011-09-29 00:00
업데이트 2011-09-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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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곳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새달 시행 앞두고 수용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에 대한 징벌적 약가인하 조치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27일 동아제약과 종근당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7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처음 적용, 131개 의약품의 약값 상한선을 0.65~20% 낮추기로 결정했다.

동아제약은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뇌물을 주다 적발됐고, 종근당은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동아제약·종근당 등 제약사 6곳은 철원군의 사례가 확대 해석됐고, 약값 인하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로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에 의해 동아제약·종근당의 가처분 신청이 먼저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제약사들의 신청도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약값 인하는 제약사가 제기한 모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리베이트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약가인하 적용이 미뤄진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약값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복잡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 같다.”면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 소장을 곧바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약값인하 여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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