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영화 vs 실제 판결

‘도가니’ 영화 vs 실제 판결

입력 2011-09-29 00:00
업데이트 2011-09-29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영화-교장 등 가해자 1심에서 집유 선고, 실제-1심 실형… “합의했다” 항소심 집유

영화 ‘도가니’는 법정 장면을 비중 있게 다룬다. 공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검사와 판사의 법정 공방, 수화 문제, 피해자의 진술 장면 등이 여러 차례 펼쳐진다. 이 과정에서 관객들은 성폭행 사실 자체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더 분노한다. ‘성폭행을 저지른 학교장 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는 내용은 영화와 실제 상황에서 다르지 않지만 뜯어보면 차이점도 없지 않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지난 27일 “실제 사건을 모델로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이미지 확대
영화 속 재판과 당시 재판을 판결문을 통해 비교해봤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자리한 청각장애인학교인 인화학교의 교장 김모(62)씨는 청각장애 4급인 A(13)양을 교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A양은 라면을 사러 나간 친구를 기다리던 중이었고, 라면을 사가지고 온 친구가 A양을 찾아다니다가 교장실에서 현장을 목격했다. 영화에 나온 그대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교장 김씨를 제외한 행정실장, 교사 등은 어린이들을 성추행했다. 교장의 동생(60) 행정실장은 정신연령이 3세에 불과한 B(22·여)씨를, 기숙사 생활재활교사 이모(38)씨는 7살 난 남자아이를 성추행했다. 행정실장과 생활재활교사 이씨는 이미 청소년 강간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2년을 선고받은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끔찍한 성범죄는 2000년부터 계속돼왔다. 교직원들은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학생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관객들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장면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부분이다. 실제 1심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1심 법원인 광주지법 형사합의10부는 교장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행정실장에게 징역 8개월, 생활재활교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청각·언어 장애를 이용해 오히려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파렴치하고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음 해 행정실장과 교사에 대해 추가기소가 이뤄졌고, 법원은 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교장 김씨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교장 김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를 댔다. 이 판결은 교장 김씨가 상고했다가 취하해 확정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29 2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