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7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모(32ㆍ무직)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김씨는 이미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인 상황에 있다”며 “김씨의 경우 동종전력이 13회나 더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009년의 이월된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울산지법은 “김씨는 이미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인 상황에 있다”며 “김씨의 경우 동종전력이 13회나 더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009년의 이월된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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