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처에 감시 눈’ CCTV 진정 5년새 4배 급증

‘도처에 감시 눈’ CCTV 진정 5년새 4배 급증

입력 2011-09-27 00:00
업데이트 2011-09-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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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에서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가 늘면서 CCTV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이 5년 전보다 4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CCTV와 관련한 진정은 2005년 80건에서 2010년 326건으로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2010년에는 진정과 상담, 민원, 안내 등을 모두 합해 1천132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3.1건으로 집계됐다.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접수 건수는 4천509건이다.

인권위는 “목욕탕이나 택시, 버스 등 공공장소에 민간이 설치한 CCTV 때문에 생긴 피해와 함께 사업장에서 노동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데 따른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까지 접수된 통계와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노동감시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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