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법원 집행관실 소속 사무원 수십명이 명도소송 강제집행 후 이뤄지는 채무자들의 물품 보관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수년 동안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송모(53)씨 등 서울·경기지역 7개 법원 집행사무원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2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물류업체 G사 대표 박모(49)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송씨 등은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법원 명도소송 사건 채무자들의 물품을 박씨의 물류업체에서 독점 보관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컨테이너 창고 1곳당 20만~30만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3년간 120여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받은 송씨를 포함해 이들은 3년여 동안 662회에 걸쳐 4억 8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집행관이 채용하는 임시직이지만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공무원으로 알고 물품 보관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송모(53)씨 등 서울·경기지역 7개 법원 집행사무원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2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물류업체 G사 대표 박모(49)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송씨 등은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법원 명도소송 사건 채무자들의 물품을 박씨의 물류업체에서 독점 보관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컨테이너 창고 1곳당 20만~30만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3년간 120여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받은 송씨를 포함해 이들은 3년여 동안 662회에 걸쳐 4억 8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집행관이 채용하는 임시직이지만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공무원으로 알고 물품 보관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1-09-27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