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치과기자재업체에 과징금

리베이트 제공 치과기자재업체에 과징금

입력 2011-09-27 00:00
업데이트 2011-09-27 00: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개사 1억2700만원 부과

임플란트 등 치과기자재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의사에게 해외여행경비, 병원건물 공사비 지원 등 다양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업체들이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날 치과기자재업체인 ㈜신흥, 오스템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등 3개 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스템임플란트는 시장 점유율 37.9%로 업계 1위 업체이다.

공정위는 “‘실버용품’으로 고령자의 수요가 많고 시술비가 비싼 임플란트 시장에서 빈번하게 음성적 리베이트가 제공돼 왔음이 드러났다.”며 “리베이트는 임플란트 등 제품 가격에 전가돼 환자의 진료·시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나길회 기자 kkirina@seoul.co.kr

2011-09-27 13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