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캅스-수사버전을 올려라] “욕설·불친절… 경찰 수사방식 문제” 59%

[뉴 캅스-수사버전을 올려라] “욕설·불친절… 경찰 수사방식 문제” 59%

입력 2011-09-27 00:00
업데이트 2011-09-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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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여의도 리서치 여론조사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지난 6월 명문화됐다. 독자적인 수사주체로서 수사를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권과 수사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청탁수사, 권한 남용, 인권침해 등 수사 관행과 절차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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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과 여론조사기관인 여의도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19일 전국 성인남녀 10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53.6%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피의자나 피해자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30.1%를 대상으로 별도로 조사한 설문에서 58%는 수사 절차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59%가 ‘욕설과 불친절 등 고압적 태도’를 꼽았다. 또 경찰 수사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피해자 중심의 수사제도 확립’을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수사 때 2차피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업가 A씨는 지난달 경찰이 보는 앞에서 인건비 문제로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B씨가 A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지만 1m 앞에 있던 경찰 C팀장은 방관했다. 처벌 요구도, 폐쇄회로(CC)TV에 대한 확인 요청도 묵살했다. 그리고 둘 다 풀어줬다. A씨는 파출소 밖에서 B씨에게 또 맞았다. 권익위는 C팀장 등을 업무 태만, 보호조치 소홀로 경찰청에 징계 요청했다. 새벽 1시에 갑자기 경찰이 출동해 윽박지른 경우도 있었다. 아랫집에 물이 샌다는 신고 때문이었다. 긴급상황도 아닌 시간에 찾아와 온 가족에게 폭언을 퍼부은 경찰은 아랫집 주인과 같은 부천지역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반장은 경쟁업체 대표를 조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크라이슬러 외제차를 받았다가 적발돼 지난 6월 해임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에 과실, 업무태만 등으로 ‘시정권고’를 내린 건수는 121건에 달했다. 시정권고는 과오가 인정되는 부분을 가려 개선을 명령한 조치다. 권익위의 ‘경찰분야 시정권고 현황’을 5가지로 분석한 결과, 수사규칙 및 사고처리지침 위반 등 행정과실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취재팀

2011-09-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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