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관 개인정보 4천만명분 넘어”

“경찰 보관 개인정보 4천만명분 넘어”

입력 2011-09-22 00:00
업데이트 2011-09-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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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관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4천만명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원우 의원(민주당)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의 CIMS, KICS 정보 수집 관련 보고’에 따르면 경찰은 2004년 이후 4천22만명분의 국민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있다.

대상별로는 피의자 2천225만명, 피해자 1천556만명, 참고인 240만명이다.

이 같은 수치는 중복인원을 감안하더라도 경찰이 국민 대다수 개인정보를 가진 것으로 경찰 의도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신상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25년으로 동일하게 정한 경찰청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현재와 같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면 해킹공격 등으로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청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경찰의 사진 채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석현 의원(민주당)은 “우리나라 경찰 10만명 중 1.1%인 1천107명이 채증요원으로 활동하면서 2008년 이후 1만3천321명의 사진을 찍어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16억3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경찰이 집회·시위에서 채증 사진을 찍은 경찰관 중 일부를 ‘베스트 포토그래퍼’로 선정해 포상하고 전시회까지 열고 있다”면서 “채증사진과 동영상을 기소 시 증거자료로 제출해 혐의를 입증하는 본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형법 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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