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기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뒤 상당시간이 지나고 채혈로 다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달라는 요구는 정당하게 이뤄진 요구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흡측정기로 음주운전에 단속된 뒤 약 3시간이 지나서 채혈을 통한 측정에서 처벌 수준 미만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0.05%) 미만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결과가 피고인의 실제 음주 정도보다 높게 나왔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뒤 대구 북구에서 중구까지 약 1㎞를 운전하다 적발돼 호흡측정기를 통한 알코올 농도 측정에서 0.053%가 나오자 약 3시간 뒤 다시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을 요구, 0.026%가 나오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흡측정기로 음주운전에 단속된 뒤 약 3시간이 지나서 채혈을 통한 측정에서 처벌 수준 미만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0.05%) 미만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결과가 피고인의 실제 음주 정도보다 높게 나왔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뒤 대구 북구에서 중구까지 약 1㎞를 운전하다 적발돼 호흡측정기를 통한 알코올 농도 측정에서 0.053%가 나오자 약 3시간 뒤 다시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을 요구, 0.026%가 나오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