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 된 강위원 전 한총련 의장
“실형을 살았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법의 집행과정을 살펴보고, 나름의 의견도 나타낼까 합니다.”![강위원 전 한총련 의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9/21/SSI_20110921161804.jpg)
![강위원 전 한총련 의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9/21/SSI_20110921161804.jpg)
강위원 전 한총련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때 검찰에 구속됐던 한총련 의장 출신 강위원(40·광주 광산구 운남권 노인복지관장)씨가 최근 광주지검의 개방적 방침에 따라 제3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18명 중 1명으로 위촉됐다.
강씨는 앞으로 6개월간 검찰이 회부한 지역 중요 관심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도 있다.1997년 5기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다 구속돼 4년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강씨는 수감 과정에서 검찰의 불법 이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강씨는 당시 검찰이 광주교도소에서 순천교도소로 자신을 옮긴 것을 두고 “재판 법원 소재지 교도소에 수감토록 한 강행 규정을 어겼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는 “제도권 안에서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검찰의 시민위원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강씨 등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향적으로 노동계, 택시기사, 여성계 등 다양한 직업군을 시민위원으로 위촉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9-22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