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는 21일 화상 채팅사이트를 개설해 남자 회원을 모집한 뒤 중국 조선족 여성 등과 음란 화상채팅을 하게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김모(44·경기 남양주)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서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남자회원(총 2만명)과 중국 내 조선족 여성 등과의 음란 화상채팅을 알선, 남자회원들로부터 30초당 300원씩 모두 7천353만원의 접속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메신저 등에 광고를 게재해 조선족 등 여성(300여명)을 모집한 뒤 돈을 주고 알몸을 노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우리말에 서툰 조선족 여성들에게 몇 가지 음란 문장을 저장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채팅 창에 입력하도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한 첩보가 입수돼 내사하던 중 조선족 여성 등이 개입된 사이트를 발견,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며 “비슷한 형태의 음란 채팅사이트가 더 있는 지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