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합동수사단 구성 어떻게

檢, 합동수사단 구성 어떻게

입력 2011-09-21 00:00
업데이트 2011-09-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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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비리 발본색원” 상시수사체계 가동, 특수부 검사 파견… 금융감독기구도 참여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구성에 들어갔다. 각종 불법 사례와 비리의 백과사전과 같은 제2금융권 수사를 위해 상시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합동수사단 구성이 나왔다. 17조원이 넘는 공공자금을 받고도 방만한 경영으로 또다시 국민 경제에 타격을 준 저축은행들의 관행적인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 조치인 셈이다.

합동수사단에는 전국의 특수부 검사들이 파견된다. 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의 금융감독기구도 참여한다. 단장은 고검부장급으로, 재경지검이나 서울 지역의 검찰 산하 기관의 여유공간에 본부를 둘 예정이다. 합동수사단의 구성과 운영방향, 향후 수사계획 등은 22일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상대 검찰총장도 20일 취임 후 처음 가진 전국 특수부장회의에서 “시간과 인력에 구애됨이 없이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다시는 비리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저축은행의 비리에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6개월 이상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질 저축은행 수사를 계속 중수부가 쥐고 있을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검찰로서는 조직화되고 상시적인 수사체계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수사 대상인 토마토, 제일(2포함),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등 7개 저축은행의 총 자산 규모는 11조 5424억원 규모로 앞서 수사 중인 부산(2포함), 중앙부산, 대전, 전주, 보해, 도민, 삼화 등 8개 은행의 총 자산 규모(12조 6623억원)와 맞먹는다. 중수부는 이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거치며 제2금융권 수사에 대한 양질의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자평한다. 이러한 경험들을 앞으로 다른 저축은행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이번 합동수사단인 셈이다.

실제 2001년 대검이 출범시킨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이 같은 형식으로 서울서부지검에서 4년여 동안 운영됐다. 중수부 산하 팀으로 운영됐던 합동단속반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실화한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수사하기 위해 구성됐다. 당시 합동단속반은 부실기업주 등 106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290명을 처벌하고, 76조원을 회수한 뒤 공식 해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적자금 비리 단속반이 이번 합동수사단의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석·최재헌기자 ccto@seoul.co.kr
2011-09-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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