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일 상습 유통 고소없이 처벌 가능”

“불법파일 상습 유통 고소없이 처벌 가능”

입력 2011-09-14 00:00
업데이트 2011-09-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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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콘텐츠 유통을 실질적으로 방치한 웹하드업체는 고소 없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웹하드업체 N사 대표 이모(35)씨에게 웹하드업체 N사 대표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씨에게 반복해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습벽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행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고소나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웹사이트를 개설해 약 11개월간 영업한 점, 회사의 영업규모와 매출액 등에 비춰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9월 N사를 설립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이나 불법 복제 영화 등을 대량 유통하고 회원들이 콘텐츠를 내려받을 때마다 지급한 요금을 업로더들과 나눠 갖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금칙어를 설정하거나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파일을 삭제하기도 했지만 이는 형식적인 저작권 보호 조치에 그쳤을 뿐 사실상 각종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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