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면 해체’ 감리인 제도 도입

정부, ‘석면 해체’ 감리인 제도 도입

입력 2011-09-01 00:00
업데이트 2011-09-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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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시 기존 석면조사 생략

앞으로 석면 해체 작업에 전문 감리인이 참여한다. 신고 한번으로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작업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와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는 석면 해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지원을 두고 각 유관 부처가 시행해 온 사업의 연계성을 높이는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현장을 감독하고 석면의 흩날림 여부를 확인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체 현장에는 건설공사 감독관이나 석면 전문가가 감리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정부 관련 부처들은 현재 슬레이트 철거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석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할 때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슬레이트는 백석면을 15% 이상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석면조사 없이 해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번의 신고로 관련 행정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자동연계시스템과 석면 건축물 관리 데이터베이스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슬레이트 철거는 국토부 소관이며 해체는 고용부, 수집ㆍ운반ㆍ매립 작업은 환경부에서 맡고 있어 작업을 모두 끝내려면 민원인이 같은 신고를 수차례 반복해야 했다.

이들 부처는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각급 지자체 소관인 빈집정비사업, 국토부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등과 연계해 대상 주택 중 슬레이트 건축물 비율을 전체의 30% 선으로 확대하거나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환경부 윤종수 차관은 “이번 협약으로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서민층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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