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이유 다양한데 일방 해제 안돼”

“사업 지연이유 다양한데 일방 해제 안돼”

입력 2011-07-29 00:00
업데이트 2011-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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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과 주민 반응

올 하반기 뉴타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의 법제화를 앞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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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도입으로 ‘뉴타운지정구역’이 해제될 경우 ‘뉴타운촉진구역’ 수립 이전에 시·도지사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 해제하면 된다. 그러나 이미 주민동의 절차를 밟은 것을 시·도지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 다만 주민의 동의 아래 조합해산 절차를 밟을 경우 조합 규칙에 따라 해산 절차를 밟으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8일 “이미 관련법에 의거해 토지주 동의를 받고 조합설립에 따른 주민동의 75%를 받는 등 절차를 밟아온 해당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 불보 듯하다.”며 “국회에서도 발의안이 불러올 파장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주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타운 지역 관계자들은 대부분 일몰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뉴타운 자체가 지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됐거나 다양한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일몰제 시행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병천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 회장은 “뉴타운은 원주민 정착이나 지역주민 인식, 공공재 활용 문제 등 정부가 나서 풀어야 할 갈등 탓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없는 일몰제 도입은 협박과도 다름없다.”고 말했다.

일몰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서울시내 한 뉴타운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거나 개발 근거 없이 사업을 추진해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일몰제를 시행하는 게 낫다.”면서도 “일몰제가 적용될 지역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뉴타운 지역은 자발적으로 개발 속도를 높이려는 게 대부분”이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이 아니고서는 실제 일몰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은 사업인가를 낼 경우 전세난 등 주택난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어 사업시행인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서울에서 뉴타운 사업 대상지 245개 구역(존치구역 129개 제외) 중 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171곳(69.8%)이며 나머지 74곳 중 재개발·재건축 15곳을 제외한 59곳은 도시환경정비구역(58곳)이나 시장정비구역(1곳)이어서 조합설립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도 사업시행이 가능한 곳이다.

단계별로 추진현황을 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121곳에 이르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63곳(25.7%), 관리처분 인가 42곳(17.4%), 착공 32곳(13.1%), 준공 19곳(7.8%) 등이다.

강동삼·강병철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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