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형사 2부(황순철 부장검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해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A씨 등 교사 19명과 자치단체 공무원 60명 등 7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6~2008년까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매월 1인당 5천~2만원씩을 당비로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등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에 가입한 공무원 등에게는 정당법과 관련 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낸 사람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도내 교사와 공무원 150여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날 기소된 79명 이외 나머지 70여명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6~2008년까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매월 1인당 5천~2만원씩을 당비로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등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에 가입한 공무원 등에게는 정당법과 관련 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낸 사람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도내 교사와 공무원 150여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날 기소된 79명 이외 나머지 70여명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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