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前사장 허위공시 혐의 무죄 확정

서울신문 前사장 허위공시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11-07-25 00:00
업데이트 2011-07-25 12: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회사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이면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노진환(65) 전 서울신문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노 전 사장과 박종선 전 부사장(58), 이들과 공모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은 조모(44)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부속합의서가 누락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공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오해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 전 사장은 서울신문이 보유하고 있던 스포츠서울21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맺은 옵션 계약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