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학원’ 임원 취임 무더기 취소

‘비리학원’ 임원 취임 무더기 취소

입력 2011-07-16 00:00
업데이트 2011-07-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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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진명·숭실·청숙 등 4곳

횡령과 부정입학 등 각종 비리로 교육청 감사에 잇달아 적발된 학교법인의 임원들이 무더기로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상록(양천고), 진명(진명여고), 숭실(숭실중·고), 청숙(서울외고)학원 등 4개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법인별로 진행한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상록학원(이사 7명, 감사 2명)과 청숙학원(이사 8명, 감사 2명)의 임원 전원에 대해, 진명학원은 이사 5명, 숭실학원 이사 4명 등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이들 4개 학교법인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에 임시이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진명학원 비리 감사결과 발표 이후 상록, 청숙, 숭실, 충암학원(충암고) 순서로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곧바로 임원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아 서울시의회와 교원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교육청이 비리 사학을 옹호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학 임원승인 취소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시정요구,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단계를 거치고, 이후에도 당사자의 소송 제기에 대비해 소명기회 제공 같은 충분한 절차에 따라야 해 최소 5~6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면서 “4개 학교법인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이 동시에 나온 것은 비슷한 시기에 감사를 받아 처벌 수위에 대한 공평성 문제를 고려하려는 취지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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