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프로젝트 민간사업자 땅값상승 우려

J프로젝트 민간사업자 땅값상승 우려

입력 2011-07-14 00:00
업데이트 2011-07-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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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삼호.부동지구 사업자 모두 반발 “농어촌공사가 땅값 올리면 사업추진 불투명”

F1경주장 부지 땅값이 너무 비싸게 결정됐다며 인근 전남 서남해안레저관광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 민간사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민간사업자도 조만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간척지 땅을 사들여야하는 입장이어서 농어촌공사가 F1경주장 땅값 결정을 계기로 재감정을 요구해 부지가격이 상승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J프로젝트 삼호.부동.구성지구 민간사업자들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어촌공사가 F1경주장 부지 가격 결정을 기회로 다른 간척지 땅값도 올리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구성지구 사업시행자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농어촌공사가 이미 양측이 함께 실시한 감정평가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것은 민간기업을 국가경제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공기업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어촌공사의 태도는 ‘재판을 통해서 간척지를 가져가라’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며 “관련법과 협약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했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삼아 양도.양수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F1경주장과 가장 인접해 있는 J프로젝트 삼호지구와 부동지구 사업시행자인 서남해안레저㈜도 간척지였던 F1경주장 부지를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결정한 한국농어촌공사와 전남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부지매입 비용을 3.3㎡당 2만원대로 예상하고 대규모 골프장 개발계획 등을 수립했던 이 회사로서는 인근 F1경주장의 부지매입가가 5만1천원으로 결정되자 농어촌공사가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사업부지에도 높은 가격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간척지인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권리를 조성완료된 토지로 평가받고자 한다”며 “기업도시 개발로 발생할 미래의 개발이익까지도 반영해 줄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0월 F1대회 개최 전 준공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감정평가 결과를 한국농어촌공사의 제시 가격수준으로 올려버렸다”며 “농어촌공사가 F1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조건을 다른 사업지구에도 동일하게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전남도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회사는 “기업도시의 취지와 목적상 민간기업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도 오히려 일반적인 조건보다도 훨씬 불리한 사업조건을 제시한다면 사업추진이 지연됨은 물론 향후 사업자체도 불투명하다”고 경고했다.

전남도는 이번 F1경주장 부지 가격에 대한 민간사업시행자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다른 사업지구 가격결정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도 관계자는 “삼호.구성지구 등은 F1경주장이 건설된 부지와는 다르게 현재 간척지 상태이므로 F1경주장처럼 부지가격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며 “농어촌공사와 민간사업시행자, 전남도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프로젝트 부지는 모두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한 간척지로 공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양도.양수가 이뤄진 곳은 삼포지구 안의 F1경주장 부지 182만㎡이며 삼포지구 나머지 부지와 구성.삼호.부동지구는 농어촌공사가 매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J프로젝트 민간사업자들은 농어촌공사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사업지연 등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협약이행 확인소송과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조치도 강구하기로 해 J프로젝트 땅을 둘러싼 논쟁이 법정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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