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김학준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경비경호업체 직원 이모(19)군과 친구 안모(19.무직)군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군 등은 2009년 10월 중순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14)양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했다.
이들은 또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시늉을 하며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A양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군 등은 2009년 10월 중순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14)양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했다.
이들은 또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시늉을 하며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A양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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