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국회통과 불발…차기 국회 논의

학원법 국회통과 불발…차기 국회 논의

입력 2011-04-29 00:00
업데이트 2011-04-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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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유감’…학부모 단체 “입법 촉구 활동 나설 것”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은 학원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면서 법사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따라 30일로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서는 학원법이 처리되지 못하며, 6월께 열릴 차기 임시국회에서 다뤄진다.

학원법 개정안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의된 정부안 1건과 의원발의 법안 10건 등 11개 법안이 통합된 안으로 지난달 9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이틀 뒤인 지난달 11일 교과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의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일체의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켜 학원들의 편법징수를 억제하고 학원비 영수증 발급과 학원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입시 컨설팅 기관과 온라인 학원도 일반 오프라인 학원처럼 ‘학원’으로 분류해 학원법 적용대상으로 삼는 등 근래 들어 가장 강력한 학원 규제수단들을 담았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억제를 위한 학원법이 발의 2년여 만에 법제화되기 직전 국회 처리가 불발된 것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차기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학원법 통과를 지켜보려고 국회를 찾은 학부모 단체들도 실망감을 나타났다.

보수ㆍ진보성향의 학부모단체 대표 9명은 “여러 교육현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던 학부모단체들이 학원법 통과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지지해 왔는데 이번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며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다양한 입법 촉구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조진형 대표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학부모단체들이 서명운동을 벌여 학원조직보다 학부모들의 힘이 더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5월 말께는 학원법 통과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도 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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