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딸 성폭행’ 사건 알고 보니 무속인이 범인

‘경찰관 딸 성폭행’ 사건 알고 보니 무속인이 범인

입력 2011-04-20 00:00
업데이트 2011-04-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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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대 성폭행 후 경찰관 父에게 뒤집어 씌운 무속인 구속

‘경찰관 친딸 성폭행 사건’이 딸의 자작극으로 밝혀진 가운데 실제로 딸을 성폭행한 범인은 딸의 어머니와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무속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경찰관 딸을 성폭행하고서 이를 경찰관에게 뒤집어 씌워 무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무속인 이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씨와 짜고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진술한 경찰관의 딸 A(19)양은 춘천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속인인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 아내(41)의 딸인 A양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A양이 도박 등으로 가정에 소홀한 경찰관 아버지 C(45)씨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을 알고 접근, ‘기를 채워 주겠다’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함께 여행하면서 A양을 성폭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A양과 짜고 아버지 C씨가 A양을 성폭행한 것처럼 무고하도록 사주했고, C씨는 경찰조사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로 낙인 찍혀 구속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딸의 자작극으로 밝혀지면서 C씨는 구속된 지 일주일 만에 풀려났다.

한편, 경찰은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장 지모(46)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넘겼고, 지 경위의 직속상관과 부하직원 등 4명을 타 경찰서로 발령내는 등 문책성 인사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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