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님, 야간 ‘발목치기범’ 조심하세요

택시 기사님, 야간 ‘발목치기범’ 조심하세요

입력 2011-04-20 00:00
업데이트 2011-04-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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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택시기사 최모(49)씨는 석 달 전 서울의 한 유흥가 주변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 한 남자의 발등을 바퀴로 치었다.

최씨는 시속 10㎞로 저속 운행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악’ 소리를 내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발등을 만지며 보상을 요구했다.

최씨는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해 결국 3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이처럼 택시 바퀴 밑에 일부러 발등을 넣는 일명 ‘발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을 타내는 사기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전북 군산경찰서가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한 우모(31.무직)씨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택시기사를 표적 삼아 사기 행각을 벌였다.

우씨는 지난달 1일 오전 3시40분께 서울 사당역 부근에서 택시 바퀴 밑에 발등을 넣어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기사에게 2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2년부터 최근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2천500여 만원을 뜯어냈다.

우씨는 야간에 유흥가 도로에서 택시를 잡는 척 손을 든 뒤 택시가 서행하면 바퀴 밑에 발등을 넣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타냈다.

우씨는 택시기사가 대인사고를 냈을 경우 행정처분(통고처분과 벌점 등)과 사고기록이 남아 개인면허를 딸 수 없고, 택시공제에 자기부담금으로 20만∼30만원(새벽 시간대 100만원)을 내야 보험처리가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피해 기사들은 자기부담금과 우씨에게 준 합의금 액수가 비슷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우씨는 유흥으로 합의금을 탕진한 뒤 돈이 떨어지면 대도시에서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경찰서 서재석 경비교통과장은 “우씨는 택시 기사가 대인사고를 내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능적으로 범행했다”며 “사고가 났을 경우 적은 금액이라고 무조건 합의하지 말고 택시공제에 연락하고 경찰을 통해 사고처리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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