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가에 때아닌 모욕죄 소송 공포

수험가에 때아닌 모욕죄 소송 공포

입력 2011-04-20 00:00
업데이트 2011-04-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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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다음 카페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http://cafe.daum.net/9glade) 등 공무원 시험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욕죄 공포’가 퍼지고 있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의 유명 강사 김모씨가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물과 댓글을 쓴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피고인 대부분이 악성 댓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합의금을 노린 변호사의 과잉 영업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김씨는 “이 계열에서 유명하다 보니 경쟁 학원 또는 강사들이 사람을 고용해 나를 음해하는 글을 쓰는 일이 많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면서 “때마침 수임료 없이 무료로 소송을 맡아주겠다는 변호사를 소개받아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송은 수험생 사이에서 잘 알려진 책의 저자이기도 한 최모 변호사가 맡았다. 최 변호사는 김씨 대리인 자격으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김씨에 대한 비난 글을 쓴 네티즌 63명을 모욕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 가운데 9명은 신원 불명으로, 4명은 합의를 봐 고소를 취하했다. 20일 현재 50명의 네티즌이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돈OO(이름) 발로 쓴 OOO(수험서) 오타는 의도된 것” “수강생 건드렸다가 수업시간에 뺨 처맞은 ×× 아니냐?” “여러 가지로 본다면 김 강사 인간성은 ×××임” 등의 게시물과 댓글 등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나누는 곳이 인터넷 수험 카페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한 근거 없는 비방은 강사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서 “피고소인들이 쓴 글은 모두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신문과 연락이 닿은 수험생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2009년 3월 수험생 카페에 “돈OO, 괜히 돈OO가 아닙니다.”라는 한 줄의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피소된 수험생 고모(35)씨는 “심각한 욕설을 쓰지도 않았고, 그 강사가 쓴 책 초판에 오·탈자가 많았는데 개정판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여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변호사는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했고, ‘합의를 보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며 더 큰 액수의 위자료를 물게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형법 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강의력으로 김 강사를 칭찬하는 글이 있다는 것에서 참...대단합니다.” “이론강의를 정 강사 강의도 들어보고 김 강사 강의도 들어봤는데 김 강사의 강의가 좋긴 하지만, 인격적인 면에서 비난의 글들이 많더군요.” “암튼 김 강사는 넘 싫어요~!” 등의 댓글과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히면서 김 강사의 수업을 평가한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 등도 모욕죄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류제성 변호사는 “개인의 인격적인 가치를 명백히 저해한 표현이라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강의와 강사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집단 소송은 수험생을 상대로 한 변호사의 지나친 영업으로 보인다.”며 “변호사협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변호사 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 경기, 부산 등 각 지역의 경찰 사이버수사팀 수사관들도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는 하고 있지만, 모욕죄는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수사관은 “변호사는 넘쳐나는데 일이 없다 보니 무작위로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판단이 애매한 모욕죄로 소송을 걸면 수험생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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